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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도 준용된다(제370조). 따라서 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대표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1.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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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종물
(1) 부합물
①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합의 시기불문
③ 토지의 부합물 : 토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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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 저당권의 권리분석
8.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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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객체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Ⅵ.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제 3 절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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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부합물·종물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목적물은 설정계약에 의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대내적 효력
(1)목적물의 이용관계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점유 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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