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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형태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형태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검토의견
초기업적 노조의 지부라 하더라도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한 단체로서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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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선택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Ⅰ. 서설
Ⅱ. 적극적 단결권
Ⅲ. 소극적 단결권
Ⅳ. 단결강제의 범위
Ⅴ.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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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생각컨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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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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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장점
장점으로는 ①교섭대표에 대해 과반수를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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