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8.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는 1의 반환청구권자의 경우와 같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1.1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1.09.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칙은 특칙에 의한 원상회복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점유물을 횡령하는 것은 뒤의 것의 예이다. 직접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잃게 되고 그것이 동시에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간접점유자로부터의 점유이탈물이 된다.
▷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
|
- 페이지 6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9.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