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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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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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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시켜 보고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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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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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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