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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 운행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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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판결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점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실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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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4.12.13, 93누23275)
또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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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책임을 진다.
판례는 조합간부에게 개별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그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를 인정하고 그 방지의무위반 자체를 징계처분의 대상으로서 긍정하고 있다(99누7733). 이에 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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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의 폭력행위나 비위행위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은 사실상 징계권 남용으로 보여질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행해진 징계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징계권이 남용되었는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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