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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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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에의 사전 통보기간을 기업규모나 해고인원에 따라 차등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2. 근로자대표의 의미
3. 협의의무 위반의 효력
4.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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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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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의 조치
1.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1) 의의
종전의 재고용 ‘노력’의무는 정리해고된 자를 그 기업에 재고용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법개정시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동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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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3. 근로자대표의 의미
4. 5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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