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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유이다.
3.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참가 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소송승계 가능 자를 불문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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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공통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보조참가
Ⅰ의의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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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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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이 경우 국가가 당사자이든 참가인이든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Ⅰ. 서설
Ⅱ.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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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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