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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로 합의하여도 구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 등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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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만으로 다툴 수 있다.
2.소송비용의 재판
(1)의의
소송비용이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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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 면제(민법 제506조), 혼동(민법 제507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과 같이 10년이라고 한다(통설 : 지명채권설).
③ 소멸시효 기산점 :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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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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