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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III. 대항력 발생의 의미와 요건
IV. 대항력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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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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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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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법 추진”, 아주경제, 2016년 5월 10일,
http://www.ajunews.com/view/20160510100653941 (검색일자: 2016년 5월 12일)
마을공동체만의 경제적 자립책으로는 ‘지역자산화 전략’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의 ‘로컬리티’는 2011년 4월 설립된 마을만들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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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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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1990·12·31 법률 제4277호에 의하여 1990·9·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을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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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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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5조 1항3호의 예외가 되는 국세가 아니다.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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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조회>, https://franchise.ftc.go.kr/fir/
○ 국세청, <업종별 사업자 현황>, 2013년.
○ 김동호, <한국제과제빵 실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조리학회지』,1995년 12월.
○ 김서중, 『빵굼터 CEO 김서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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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
※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예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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