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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정].
(3) 지료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형성권, 강행규정](제287조).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 소멸사유
지상권은 물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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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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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입체적공간적 이용을 위하여 제도화된 특수지상권
②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설정행위에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기존용익권자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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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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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法定地上權 附)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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