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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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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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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
개정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서
Ⅱ. 선고유예제도
1. 의의
2. 연혁
3. 현행 선고유예제도
Ⅲ. 집행유예제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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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10p
6.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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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대결, 1997. 7. 18, 97모18.
따라서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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