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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여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실체법 내지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집행판결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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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형성된 효과를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그 재판에서 심사하면 되고 달리 특별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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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법원에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판결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황병일, 전개서, 458면
.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중재판정은 정확성, 완전성, 확실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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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될 것임은 명백하다
) 동지의 판례로는 앞서 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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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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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표시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기 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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