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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여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실체법 내지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집행판결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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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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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형성된 효과를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그 재판에서 심사하면 되고 달리 특별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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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법원에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판결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황병일, 전개서, 458면 .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중재판정은 정확성, 완전성, 확실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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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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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될 것임은 명백하다 ) 동지의 판례로는 앞서 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판결이 있다. . 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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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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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표시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기 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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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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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8건

판결 등)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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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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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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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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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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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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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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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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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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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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