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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도록 하였다면 그 효력은 유효
) 大判 1993. 7. 13, 92다50263 ; 大判 1993. 4. 23, 92다34940 ; 大判 1992. 12. 8, 92다32074
하며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3. 일부심의 및 징계사유의 추가
1) 일부심의와 징계처분의 효력
수 개의 징계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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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의 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징계권의 행사징계사유가 발생하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점에서 기속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에 관해서는 재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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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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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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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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