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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시효취득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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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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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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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판례의 태도,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해석의 확대 문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대상청구권을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청구없이 채권자가 직접 취득하더라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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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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