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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등을 들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 필요한 절차(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서 정작 법적으로 필요했던 절차는 본판결이 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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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본다(判).
6.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채용내정자가 취업예정일 이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민538①)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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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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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_ 일본에서는 1993년경에 이르러 채용내정이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성과 대학은 내정취소를 행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차기 구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노동성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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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V.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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