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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에게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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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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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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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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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감금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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