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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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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로서 현행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부작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급부를 행하도록 명하는 소송이 요구된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 결정을 취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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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8)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적당한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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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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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신청인은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매업자 협회, 판매허가를 해준 정부기관에 라이센스 취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만약 소매업자들의 소송이나 법적인 행위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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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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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를 고려할 때 증거조사완료전이 타당하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대판1983.4.26 83도267).
2. 증거동의의 취소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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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희생보상청구권"의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2. 위법한 침해
1) 행정쟁송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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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라고도 함. 권한의 전부가 이전됨.
-복대리: 임의대리→임의대리에서는 불가능. 법정대리→법정대리에서는 가능.
경찰편의주의의 한계로서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법의 관계(경찰과 법치행정)
훈령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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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 할 수 없으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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