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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判例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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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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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산정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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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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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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