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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통화의 위조등 죄(제207조 1항~3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제17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제214조), 공용건조물에의 일수죄(제178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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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죄 등이 있다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물을 넘겨 주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침해하는 일수죄와 방수방해죄, 수리방해죄 등이 있다.
5) 교통방해의 죄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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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통화의 위조등 죄(제207조 1항~3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제17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제214조), 공용건조물에의 일수죄(제178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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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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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란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물건을 파열을 시키거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를 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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