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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1) 특수폭행죄 2) 상습폭행죄 3) 폭행치상죄 4) 상해죄
5) 현행법상으론 무죄
3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태범은 침해범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선다.
2) 권총으로 사살할 때 피해자의 모피외투가 찢어진 경우는 흡수관계로
처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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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⑭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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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분량은 A4용지 1~2페이지 정도가 좋다
○ 반성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기소개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피해 조치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대책
반성문 작성 이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 반성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내용
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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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상해한 경우에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유추해석을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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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甲이 개에게 물리게 될 것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중한 결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단순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때, 乙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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