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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변론병합의해소가합의부관할확장되어도 관할영향無,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소가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無
예외-a.경제적이익동일or중복시 합산x-다액청구가액에흡수(청구의 선택적예비적병합/여러연대채무자에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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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가리킨다(대판 90초56). A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사건, B사건은 합의부관할사건. 그러므로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甲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ii) 심리의 분리(제7조)
-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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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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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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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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