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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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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및 노동법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보호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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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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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판결 요지>
< 평 석 >
1. 경영해고 요건에 대한 판례법리와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차이
2. 근로기준법상 사전협의 규정의 해석
3. 경영선택 및 결정에 대한 사전의 정보공유와 협의 절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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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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