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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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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사유에 관하여는 법정해제권과는 달리 개별계약에서만 별도로 규정 제610조3항,제625조,제627조,제629조,제635조,제636조,제637조,제639조,제640조,제657조,제657조,제659조제660조,제661조,제662조,제663조,제689조,제698조,제699조,제716조,제720조 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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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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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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