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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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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9. 7. 25. 88다카28891).
<해제조건부 계약>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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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이행을 [ 將來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9. 내일 비가 오면 이 시계를 주겠다는 것은?
1. 혼성조건부 법률행위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3. 해제조건부법률행위
4. 기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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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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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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