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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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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기게 소외 3과 소외 4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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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참작 여부)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의 辯論主義 원칙상 그 이익을 누릴 자가 소송에서 공격. 방어방법으로 주장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이익은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中斷制度의 有無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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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하는 소급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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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경우, 3심제도는 패소한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는 판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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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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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중재
-판단의 최종성, 단심제
-비공개진행 (기업비밀의 보장)
-시간,비용의 절감
-복잡한 기술문제나 사실관계에 관련된느 건설공사 또는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
-단심제로써 판정내용을 다시 다툴수 없음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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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내린 위헌 제청 결정은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시대적 사고체계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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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민§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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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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