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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취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 선언의 의미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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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
형사법원은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는 사위로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2) 그 적법성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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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제3자효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받게 되는 제3자에게 사전에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3자’로서의 이웃주민,경업자의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떠한 경우에 청문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 발생
나.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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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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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법적 문제(각주 219), 2001, 111면( Laubinger, a. a. O(Fn. 200), S. 187
이에 대하여 Ossenbuhl의 견해는 不可爭力 발생 전의 취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는 Laubinger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不可爭力 발생 후에 관해서는 受益者의 信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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