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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성질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다수설)->위법성 조각
성립범위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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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r [1] 결과적 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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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형법 제22조)으로 적용될 소지가 더 크다.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중요한 법익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법익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등가관계에 있으며, 이럴 경우 대체로 학설은 기대불가능성(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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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제22조 제3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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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義務의 衝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取扱이 問題된다. 違法性阻却私有로서의 의무의 충돌은 刑法§22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고, 責任阻却私有로서의 義務의 忠돌은 착오 도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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