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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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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폭행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살인고의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로는 예컨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폭행치상과 상해에서 뿐만 아니라 강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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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의의
2. 가중처벌의 근거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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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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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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