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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3)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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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1.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2.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 공유로 추정
Ⅲ. 혼인의 해소
. 서
· 혼인의 해소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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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주소지(60.3%),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38.8%), 처의 혼인전의 본적(0.9%) 순이고,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재의 주소지(83.5%), 부의 혼인전의 본적(9.6%),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7.0%) 순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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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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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이면 비과세 됨니다.
④혼인으로 인한 경우
㉠혼인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소유하던 주택은 혼인신고한 날 부터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혼인전 1주택과 1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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