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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상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Ⅵ. 마치며
임금은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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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ⅱ)민법에 의한 청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근기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으로써 휴업수당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4. 중간수입의 문제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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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위법한 직장폐쇄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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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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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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