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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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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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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교섭 결렬시 조정의 대상이 된다.
2.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사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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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3분체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단체교섭 3분체계
1. 의무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란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임금/근로지간 기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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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대상도 아니며 나아가 노동쟁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경영해고가 교섭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교섭결렬시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에서 도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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