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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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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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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교섭 결렬시 조정의 대상이 된다.
2.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사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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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숍제도쟁의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3)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경영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①경영생산등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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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영사항에 관련된 결정은 그것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또 한편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권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견으로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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