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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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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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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취득의 범위로 삼았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뺀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 1. 12. 선고 2016가소54558 판결
고 본 판결이 있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의 범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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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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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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