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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죄에 대하여 상습성이라는 요소가 더 첨가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죄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습성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표지로 떠오르는데, 그러면서도 형법은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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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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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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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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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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