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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1항 本文이 적용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주26) 그리고 否定說은 근거야 어떻든 모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23) 金容漢, 앞의 책, 333면; 高翔龍, 앞의 책, 575면;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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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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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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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憲法 제107조 제2항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違憲法律審査權을 法院의 제청에 의하여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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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憲法의 決定(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國民의 立場에서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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