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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게 된 이상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大判 1996. 3. 22. 95다24302).
5.
[1]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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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
4) 법령에 위반한 행위
5) 타인에세 손해를 가하였을 것
6)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판례의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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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 달라지기도 하니 실무상의 용어 선택도 참 중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1.분쟁의 경위
2.당사자의 주장
(가)신청인(A상사)측 주장 요지
(나) 피신청인(B상사)측 주장요지
3. 중 재 판 정
(가)중재판정 주문
(나) 판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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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 고시한 1993. 6. 21. 이후에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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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死者의 과실은 被害者側 過失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제3자가 사망한 경우에, 死者(제3자)의 유족이 자신의 扶養權 침해, 葬禮費 지출, 기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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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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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8.18. 97나58516, 손해배상(기)
전문 中
1층 피자가게공사 금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리비 금131,878,7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금원 외에 추가공사비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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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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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Y에게 부당집행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ㄱ. 특별손해여부
- X측 주장
X는 2002. 8. 28. E주식을 당시의 최저가 및 종가인 주당 금3100원에 매도하여 하였으나 이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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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大判 1989. 12. 12. 89다카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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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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