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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59건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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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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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등을 가지고, 또한 쟁송판단행위로서 형성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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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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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구하는 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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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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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세효의 준용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물론 가구제에도 준용하고 있다. Ⅰ. 형성력의 의의 Ⅱ. 대세효(형성력의 범위) Ⅲ. 형성력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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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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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6항). 승계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은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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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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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본권을 고려하는 듯한 판례도 있다. 그리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조리를 활용하기도 한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의 의미 법문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이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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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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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의미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입의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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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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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음 3) 효과 가. 구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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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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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게 한다. 상대에 이행청구권은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는 의무이행審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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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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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확약 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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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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