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탄핵심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권한쟁의심판
3. 결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탄핵심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권한쟁의심판
3. 결 론
본문내용
록 놓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정부)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된다.
마.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3. 결 론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행하여지므로 그 내용은 일반재판에 비하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 이러한 헌법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마.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3. 결 론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행하여지므로 그 내용은 일반재판에 비하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 이러한 헌법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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