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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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 모색
1.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
2. 경영참가와 노동운동
3. 경영참가의 제 유형과 한국 노조의 방침
4. 경영참가의 추진방식과 주된 영역
5. 경영참가 추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체제
6. 경영참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7.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간화라는 목적 하에서 추진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도 경영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법 제정 및 정책변화는 현실에서의 이미 일정한 관행이 있는 것을 기초로 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존재하는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면서 비교적 실현성이 높다고 보이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실질적인 노동운동 자유의 확립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연대활동을 억압하는 법과 정책도 철폐되어야 한다.
2) 단체교섭권에 대한 규제의 철폐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경영참가를 발전시키려면 현재 단체교섭권을 억압하고 있는 이른바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요 사안에 대해 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이 법에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참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의 정보가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정보가 노조에 아주 잘 공개되지는 않는다. 노사협의회에서 기업경영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으나, 부분적인 정보만이 공개되고 있고, 노조는 이를 잘 믿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특정 자료가 있는가 여부를 미리 알고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잘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현장직(생산직이나 판매직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사무관리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기업정보를 더 모른다.
이 때문에 회사의 특정 조치가 실시되고 나서야 그 결과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는 식의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 이사제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의 참가가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매우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서구 학자들은 독일의 감독회도 실질적인 공동결정기구가 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의 노조 역시 노동자 이사제는 정보를 얻는 통로로 보고, 경영참가는 단체교섭을 통해 추진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 이사제, 또는 노동자 대표의 중역회의 참관제도 등은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기업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 추진과제로 한다.
4) 노사협의회의 강화
현재 노사협의회는 일종의 수시단체교섭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기능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교섭은 대개 연 1회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는 목적에서 열리므로 수시교섭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 다양한 참가기구가 구성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은 감소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노사협의회를 일종의 경영참가 기구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만으로는 힘이 약한 노조에서는 참가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미리 기업의 정보를 알지 못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현재 노사협의회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며, 경영관련 각종 사항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노사협의회가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며, 특히 성실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기업의 주요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 및 협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현재에도 노사협의회법 시행세칙에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고, 특히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 및 논의사항으로 규정한다.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사전협의(보고)' 사항임을 명시한다.
사전협의나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협의회 등의 명칭을 고려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가 강화되면 노동조합과의 기능중복, 또는 경쟁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에 공동결정권을 주지 않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기능 중 경영정보 사전보고 기능을 강화하면 단체교섭과 조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사협의회로 인해 노조가 위축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7. 맺음말
한국 노동조합은 경영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과정참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영참가가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합리적으로 대응해 왔으며(노중기, 1995),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기보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키면서 연대적 조직력을 강화하여 거시 정치영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참가는 이러한 전체 운동방침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경영참가의 필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방침이 유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기본방침을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일 것이다. 물론 기본 방침이 지켜지는 한에서 타협의 정치를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는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기홍(1994), [독일에서의 노동자참가제도], 조우현 외, {유럽공동체 주요 국가에 있어서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와 관행}.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연구하는 모임(1995), {경영참여사례연구}.
노중기(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최영기(1995),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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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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