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Ⅲ.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폐지, 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Ⅳ. 위반의 효과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Ⅲ.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폐지, 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Ⅳ.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 수행된 경우가 아닌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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