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대한 고찰과 사례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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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형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조치는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었다. 다만, 현행 독점규제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Ⅳ. 마치며
이 글에서는 독점규제법을 처음 접하는 학부생의 입장에서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개념과 요건, 그리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여러 가지 고시에서 규제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떤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그 시장에서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시장은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고시에서 열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 획정되면 역시 동법과 심사기준고시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동법은 제4조에 추정조항을 두어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4조의 추정조항에서 규정하는 50%, 75%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시장지배력을 충분히 가진 사업자임에도 시장 점유율이 그에 미치지 않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씨카드 사건을 분석하였는데 공정위와 고등법원, 대법원의 논리를 비교분석하면서 독점규제법 관련규정의 체계적인 해석문제와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련성, 남용행위를 판단하기 이전 단계인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판단의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5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각각의 남용행위에 대해 간략한 사례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편, 위 한정적 열거조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의 기능 또는 보충적인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 동조 제1항 제5호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규정이 있다. 하지만 위 한정적 열거조항에 대해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기준도 명문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SKT-멜론 사건에서 살펴보았으며, 실제로 MS사건에서 피심인인 MS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0년대 처음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래로 독점규제법은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규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변화시켜왔다. 갈수록 공정위의 규제대상은 광범위해지고 규제건수도 늘어가고 있으며 그간 미미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제건수도 최근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독점규제법 관련규정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동법 제4조의 추정조항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과 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추상성을 지적하였으나 다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은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정위 심결에서는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해석과 유추적용 등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하며 서둘러 관련 법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참고 자료
http://www.melon.com/PIMS/myMelon/app_product/product_view.jsp
서울신문 2007. 4. 20일자
참고 논저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Ⅱ》, 서울: 법문사, 2000
권오승, 《경제법》, 제5판, 서울: 법문사, 2006
양명조, 《경제법강의》
이남기, 《경제법》
이준구ㆍ이창용, 《경제학원론》, 제3판, 서울: 법문사, 2003
조성서, 《경제법강의》
곽상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범구조 연구〉, 2007
김권회,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1995
배수한,〈유비쿼터스 세상이 열린다〉,《LG주간경제》, 2005년 5월호
신희권, 〈유효경쟁촉진을 위한 독과점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1988
정성무,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2003
조혜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2006
참고 심결
공정거래위원회 1992. 1. 15. 의결 제92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3. 7. 22. 의결 제93-106호
공정거래위원회 1998. 11. 4. 의결 제98-25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9. 9. 3. 의결 제99-13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3. 28. 의결 제2001-04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6. 29. 의결 제2001-09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8. 24. 재결 제2001-03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2. 5. 17. 의결 제2002-09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1. 28. 의결 제2003-027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8. 13. 의결(약) 제2003-099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8. 27. 재결 제 2003-02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6. 1. 24. 의결 제2006-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06. 2. 24. 의결 제2006-042호
공정거래위원회 2007. 2. 6. 의결 제2007-044호
참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5.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누6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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