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회사, CRV]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추진배경, 조직형태,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주요업무, 향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원활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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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구조조정회사, CRV]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추진배경, 조직형태,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주요업무, 향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원활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추진배경
1.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의 원활화
2.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3.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

Ⅲ.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조직형태
1. 워크아웃기업 처리를 위한 펀드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2. 한시적인 펀드형 명목회사(Paper Company)

Ⅳ.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자산운용범위

Ⅴ.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주요업무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원활화 방안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3. 제도 보완시 까지의 잠정조치 사항
1) CRV제도를 도입․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
2)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토록 유도
3)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CRC의 자금조달 문호를 확대하되, 이에 상응한 금융감독을 받도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ㅇ CRV가 간편하게 설립운영되고, 한시적인 지주회사 기능까지 수행토록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 필요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ㅇ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ㅇ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CRV로의 출자, 개인투자자의 CRV 주식거래,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면제
* CRV에 대해서도 현재 CRC와 CRF에 대한 조세감면수준으로 지원하고, CRV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방안 검토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ㅇ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자산운용규제(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 규제*), 數種의 주식발행 금지 등 현행 CR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CRF자산의 10%이내,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등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ㅇ 은행의 CRV 출자를 제한하는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규정의 완화를 검토
*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이상 출자시 자회사로 간주되어, 신용공여제한(자기자본의 10%) 등을 받게되므로 CRV로의 출자유인이 반감
ㅇ CRV의 사채발행한도 등 재원조달 관련규제를 완화
* 현행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순자산액의 4배), CRC의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10배), CRF는 차입을 금지
3. 제도 보완시 까지의 잠정조치 사항
1) CRV제도를 도입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워크아웃 관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의 가치평가문제가 덜 심각하므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선례를 보여줄 필요
2)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토록 유도
ㅇ 이후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동 전문회사 또는 전문회사가 설립하는 조합에 출자전환주식 등을 출자 또는 매각토록 유도
- 적어도 해당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출자조합이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주식의 경우 50% 이상)까지 결집
ㅇ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배제하여 투자자 보호에 따른 규제도입을 최소화
3)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ㅇ 은행감독규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
ㅇ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한 기업개선약정의 개정 등
* 예시 : 종전 대주주에게 buy-back option부여, 양도기간 제한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CRV설립협약 체결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김형태 외 1명, 자본시장 기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 분석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12
◎ 박원석,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 금융수단(CRC, CRV, CRF)의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이승민, CRV의 활용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2
◎ 이성규, CRV 도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국은행연합회, 2001
◎ 이제경, 부실채권-매각전쟁 : CRV(기업구조조정기구) 출범 앞두고악성 털어내기, 매일경제신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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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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