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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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를 말한다.
2)효력의 착오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때를 말한다.
3)포섭의 착오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때를 말한다.
(2)간접적 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하였으나 자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1)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 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이다.
2)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이다.
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엄격책임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
②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고 한다.
3.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대가능성
Ⅰ.기대가능성의 의의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말한다.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형법상 책임조각사유
강요된 행위과잉방위 및 과잉피난은 형법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대불가능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이다.
2.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강요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비죄
1.예비의 의의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예비죄의 법적성격
(1)발현형태설
예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실행행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범과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2)독립범죄설
예비죄를 기본범죄와는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실행행위성을 인정하고 공범과 미수범을 처벌한다.
(3)이분설
예비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경우와 독립범죄인 경우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3.예비죄의 구성요건
(1)주관적 요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2)객관적 요건
1)외적 예비행위
예비행위는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2)자기예비와 실행착수
자기예비란 자기가 스스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실행행위를 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4.예비죄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 하였으나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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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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