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당사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형식적 거증책임). 거증책임은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요증사실의 성질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나, 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반전된다. 예컨대 검사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입증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검사가 이를 번복할 입증의 부담을 갖게 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