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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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일반론 1
제1절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1. 민법 제2조 1
가. 신의성실의 원칙 1
나. 원칙의 연혁 1
다. 신의칙의 기능 1
라. 신의칙의 요건 및 적용 2
마. 신의칙의 효과 2
바. 파생적 원칙 3
a) 사정변경의 원칙 3
b) 실효의 원칙 3
c)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
제2절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적용 5
제1절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6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적용요건 6
가. 요건 6
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 6
다. 납세자의 신뢰 및 귀책사유 8
라. 납세자의 신뢰에 기인한 세무상의 행위 9
마. 납세자의 이익 침해 10
바. 과세관청의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 10
사.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부재 11
2. 국세기본법 제15조 요건 적용효과 11
제2절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2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여부 12
가. 문제의 소재 12
나. 학설 14
a) 부정설 14
b) 긍정설 15
b-1) 제1설 15
b-2) 제2설 15
b-3) 제3설 15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6
가. 과세권자의 신뢰대상으로서 납세자의 행위사실의 존재 16
나. 과세권자의 과세처분 16
다. 모순된 행태의 존재 16
라. 납세자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것 16
a) 배신행위 일반론 16
b) 조세법관계에서의 배신행위 적용 17
c) 배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7
마. 과세관청의 보호 받을 가치 있는 신뢰 18
3. 신의칙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9
가. ‘모순된 행태의 존재’ 19
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 19
다. ‘심한 배신행위’ 해당여부 19
4. 과세관청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존재 20
5.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20
제3장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21
제1절 의의 21
제2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과의 관계 21
제3절 국세기본법 제15조와의 관계 22
제4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 22
1. 비과세관행의 성립 22
가. 비과세의 명시적 언동 여부 22
나. 통일적 운용의 여부 22
다. 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인식 22
2. 새로운 해석·행정에 의한 소급과세 23

본문내용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국세기본법제18조제2항)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부과할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납세의무가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반하게 된다. 즉, 소급금지원칙과 과세불소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일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제18조 제2항 외에 소급과세금지에 관한 내용을 동조 제3항에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새로운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소급적인 법률로써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제3항은 세법 자체의 내용 변동은 없으나 이미 성립한 과세관행을 납세자가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라는 행정 행위를 통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제2항과 내용상의 차이를 이룬다.
제3절. 국세기본법 제15조와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조의 신의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특정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신뢰에 기인하여 특정 납세자만이 행한 단 1회의 행위에도 적용되는 반면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관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같은 유형의 행위가 일반 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반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강인애, 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32면
즉, 특정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비과세 처리한 경우 이를 관행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어느 원칙을 주장해도 상관없고 두 원칙을 모두 주장해도 관계없다. 실제로 이 두 원칙을 모두 주장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부인된 경우에도 제15조의 적용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제4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 이정기·김철권, 조세법강의Ⅰ, 탑21books, 76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이에 위반하여 소급과세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위법이 될 것이다.
본 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야 하고, 둘째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여야 한다.
1. 비과세관행의 성립
언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의 관행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판례를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루어져 왔다.
가. 비과세의 명시적 언동 여부
비과세의 명시적 언동이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판례와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 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어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나. 통일적 운용의 여부
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존중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는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 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인식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즉 문제된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과세하지 않았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요건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면, 비록 과세누락이 장기간 계속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 사실의 인식은 요건사실이 있을 때마다 요하는 것이 아니다. 최초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비과세로 해석하고 그 후 동일한 요건사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면서 최초의 해석을 견지하였다면, 새로운 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2. 새로운 해석·행정에 의한 소급과세
종전의 비과세관행에 좇아 과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종전의 관행과 다른 해석·행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새로운 해석·행정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한 것이라면 새로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 효력이 부정된다. 새로운 해석으로 앞으로의 요건사실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고논문
단행본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제9판
이준성, 민법총칙, 삼영사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국세청, 조세소송·심판세례집, 2010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1,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Ⅰ, 2011
이정기·김철권, 조세법강의Ⅰ, 탑21books
강인애, 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논문
임현,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강은성,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수영,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원기, 세법상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38면
김완석ㆍ최명근, “분식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임규진·김성만·김갑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권 제4호
김규림·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세경사,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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