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의 한국관세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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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미군정기의 관세행정 기구의 변천과정

Ⅲ. 미군정기 재정구조와

Ⅳ. 관세정책의 성격과 변천과정 관세수입의 구성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의 단축과 장치기간경과 화물의 처분 및 우선 매수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주로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인천세관 보세창고에 수입화물이 장기간 장치됨으로써 지하 또는 기타의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가 성행하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이것은 밀수방지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장치기간경과 화물의 강제매수로 인하여 비민주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있었다.
) 한국관세협회, 『앞의 책』, p.23.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저장기간
가) 남한에 수입된 화물은 최초 저장일로부터 6개월내에 보세창고에서 방출하여야 한다.
나) 재무부장은 화주로부터 적법한 출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가)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제3조 화물의 처분
가) 저장된 화물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은 남조선 과도정부에 위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관장이 이를 접수한다. 화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중앙물가행정처나 세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경매가격으로부터 그 화물에 대한 미납관세, 창고료, 기타 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나) 위부된 화물은 남조선과도정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무부장이 규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3차개정은 밀수방지를 위한 개정이외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세정책은 관세자주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과 당시의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정책은 결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수단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군정 및 과도정부하에 실시된 수입관세율의 10% 일률적인 인하조치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보호관세정책에도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제사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자 모든 경제정책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정 및 과도정부하의 관세정책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방지하여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고, 당시에 성행하였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여건에 의해 생성되고 변모해가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제반 상황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당시 우리의 관세정책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관세정책은 무역정책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실시되어야 하나 군정기에는 오직 밀수방지와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해방」이란 식민지로부터 형식적·정치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독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독립을 이룩했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제하에 갖고 있던 식민지유산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정청이 여러분야에서 노력을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세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하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관세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행정기구는 일제하 관세행정기구에 복귀한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았다. 즉 일제말기에 없어졌던 기구를 단순히 부활시킨 것에 불과했다.
둘째, 관세정책은 재정관세나 산업보호적인 성격보다는 당시에 긴급한 물가문제의 해결과 밀무역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관세율도 종가균일 10% 관세를 실시하여 관세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셋째, 관세수입은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었지만 전체 수입액에 대한 관세의 비중은 7%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재정수입에 대한 관세수입의 비중은 미약한 편이다. 당시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관업수입임을 감안할 때 관세수입은 재정수입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군정하의 관세정책은 일제식민지하의 관세정책과 비교해 보면 크게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세의 자주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군정청이 단기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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