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판례에 나타난 교육의 평등과 재정중립의 개념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교육적 평등의 여러 가지 의미

III. 미국 법정 판결들과 평등 및 재정중립의 원리

IV. `적정한 교육`과 관련된 법정판례들

V. 매듭말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

본문내용

아주 심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Wise가 분류한 교육 기회균등의 개념 중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배려하는 '선별'을 강조하는 원리가 추구되고 있은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보상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 기회균등 개념 발달사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결과의 평등'까지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 매듭말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
본 논문에서는 교육자치상에서 나타나게 될 지역간 교육비용이나 교육의 질의 차이가 초래할지도 모를 법률적 송사 가능성 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자치나 교육자치의 선행자인 미국의 경우를 법정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법률적 송사들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결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논거 즉, 판결 뒤에 서 추구되고 있는 기본 원리들을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같은 주 안에서의 지역간 학생들의 교육비 차에 대해 법원이 적용하는 평등에 대한 기본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법정판례들의 초기의, 경우 원고측은 주로 연방헌법상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서로 차별적인 교육 비의 부당성을 시정하려 한 반면, Rodriguez판결에서와 같이 법원측은 교육은 어디까지나 각 주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는 작용이 라고 판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재정에 대해 사법부가 간섭하지 않으려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교 육재정 배분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의 경우 평등성보다는 자율성에다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같다. 그렇게 할 경우 결국 묵인되고 있는 평등의 원리는 교육비용을 지역의 재정 능력에 의존케 하는 '차별최대화'가 된다.
그러나 Serrano판결을 전환점으로 하여 교육재정에 관한 송사들이 주로 주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연방 법원에서는 적용하기를 주저했던 '재정중립' 즉, 아동의 교육이 부모나 거주지역의 부의 수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리가 널리 수용되게 되었다. 그것은 각 주들이 주헌법상에서 교육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떼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판례들(Robinson, Seattle, Cincinnati)에서는 각 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적정한 교육'을 교육재 정의 형펑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정한 교육'은 아직 그 현실적 '충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개념이긴 하지만 관련판례들에서는 주로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것같았다.
그리고 법정 판결에서 직접 지시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분석된 대부분의 송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몇몇 교육비 배 분방법은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교부금제도와 낮은 수준 의 기본교육비교부제 도가 그것들이다. 정액교부는 특수학생들의 특정한 필요나 각 지역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낮은 기본교 육비는 '적정한 교육'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기본교육비 위에 더해지는 지역재량에 의한 교육비차를 완화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권장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배분방법은 전액주정부교부제도와 재정능력균형교부제도 혹은 충분히 높게 책정되는 기본교육비교부제도였다.
교육이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회적 재화'로서 간주되는 한, 그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자원은 대부분 자유재가 아닌 희소재이기 때 문에 한정된 그 양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공립학교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배분의 원리(자율성과 평등성)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교 육재정에 불만을 품은 법적 송사가 유달리 많았던 이유도 아마 바로 이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 는 한국사회에게 위의 법정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는 것같다.
우선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교육적 형평성의 원리를 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 송사제기가 있고 법원이 나름대로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의 해결이란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디까지나 미리 조문화된 문구에 따른 법리적 해석에 불과할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교육적 형평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 법정의 경우를 참고 로 하면, 교육적 형평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 '차별최대화'에서 '재정중립'과 기초교육으로 이해되는 '적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배분방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주로 전국적 수준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만하리라 보아진다. 미국의 경우라면 그것은 전액주정부교부제도에 가깝다. 우리의 경우, 국민의 교육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 31조 1항) 또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법률(교육법 제 8조 1항)로써 보장하고 있는 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그와 관련된 송사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교육과 중등 3년에 해당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가 중 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에 의해 지역간의 교육비가 현실적 필요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경향이 많은 장애자를 비롯한 특수 아동들의 교육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 교육적 처치에 불만이 많은 이들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한 무더기 송사나 진정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Lau v. Nichols의 경 우와 같이 특수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초래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적 형평의 원리를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로 확대해 나갈 때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이기 때문 이다.
  • 가격3,3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2.10.2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81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