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쟁점사항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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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일 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2. 주 5일 근무제 목적

3.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쟁점 1. 법정근로시간단축>
<쟁점 2. 초과근로 축소>
<쟁점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쟁점 5. 유급주휴제>
<쟁점 6. 유급 생리휴가>
<쟁점 7. 연·월차 유급휴가 제도>
<쟁점 8. 근로시간 단축 일정>
<쟁점 9. 근로시간제도 적용범위>

4. 5일 근무제 실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실시한 조사에서 월요일에 발병, 사망한 비율이 다른 날보다 2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월요일에 심장마비 발병이 많은 것은 휴일 이후 일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날보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기 때문.
- 英 BBC방송(2000년 1월)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
주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부과)
초과근로상한선
1주12시간
→1주10시간
1주12시간
→1주15시간
현행 주12시간 유지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율
도입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주휴제 유지
유급주휴일
무급화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22일,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은 32일(상한선 초과시 수당지급)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휴가 사용촉진과 관련 대휴제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
-휴가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4주의 연속휴가를 보장토록 함
-월차휴가를연차휴가로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1년미만 근로자는 월할 부여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면제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비례 부여함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의무와 위반시 벌칙규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 법개정과 동시 시행함).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자유사용 보장)
생리휴가 폐지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 4호(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체화함.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운수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
운수업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
운수업의 장시간근로개선방안을 근로시간단축 관련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
(시급인상 명문화)
임금보전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제화는 반대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근로시간단축 일정
2002.1.1부터
전면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2002∼2010년에 걸친 단계적 단축
.2002.7.1: 공공 및 금융.보험업
.2003.7.1: 1,000인 이상※
.2005.7.1: 300인 이상※
.2007.7.1: 100인 이상※
.2010.7.1: 10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
※단, 업종과 실근로시간 실태를 감안, 선별함
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시행
.1단계(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2003.7.1):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2007.1.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보다 앞서 주40시간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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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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