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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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1. 보육법의 모법 -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가. 양육의 책임
나. 보육기관
다. 보육비용
마. 장애아 보육
바. 설립허가
사. 설립자 및 보육관련자 교육
아. 벌금
2.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가. 임산부 및 출산모 지원
나. 양육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다. 보육기관 지원
3. 킨더가르텐법
가. 아동의 권리(보육법 제 1 장)
나. 용어정의(제 2 장)
다. 보육시설의 과제와 목표(제 3 장)
라. 참여의 원칙(제 4 장)
마. 설립자(소유자)의 참여(제 5 장)
바. 부모의 참여(제 6 장)
사. 보육시설위원회(제 7 장)
아. 보육시설의 조직 및 제공
차. 교직원 구성(제 10 장)
카. 건물과 환경구성(제 13 장)
타. 보육시설 운영비

III.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
I. 서론

독일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은 통일 이전 구 서독의 경우 가족에 우선적인 책임을 두고 있었던 반면, 구 동독의 경우 종일제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 생계비 지원, 주택 및 임신과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직업여성의 재취업 보장,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1996 새로 마련, 1998년부터 시행) 등을 강화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아동의 삶, 자녀를 둔 여성의 삶, 가족지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Vereinbarkeit)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영아기(만3세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도와 지원은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내용

그 수준을 장기적으로 높여간다. 설립에 대한 비용은 개인(민간시설인 경우), 단체, 관(지역, 국가)의 순서로 비용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감으로서, 영리목적과 같은 문제나 비리를 지양하고 보육책임의 사회화(공보육화)에 점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세제도를 강화하여 부모의 정확한 수입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육료 부담을 실시한다. 부모의 차등보육료의 합이 기본보육운영비보다 부족한 경우는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부담한다.
(4) 담당부서 또는 설립자, 보육시설 연합회와 같은 단체가 지역별 기본운영비 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종합관리 및 재분배하여 보육시설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웍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단, 기본 운영비 이상의 잉여부분은 재분배하여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각 지역의 관할 담당 부서를 세분화하여 기초조사 및 보육발달 연구, 상담, 재정관리, 장학 및 조언, 특수교육, 문제발생에 대한 법정 관리 등에 대한 전문분야로 나누어, 보육내용 뿐 만 아니라 교직원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아동 및 교사의 문제행동 등에 대하여 개소 별(또는 아동 수별) 책임자 비율제를 두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석사 이상의 전문가의 경우 공무원 시험제도를 면제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단, 운영자의 철학과 자율적인 보육운영을 최대한 인정하여 획일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적인 관리에 초점을 둔다. 양적인 관리는 지역별 아동 수와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보육시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균등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 설치문제를 관리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 베이비씨터 형식을 개선하여 정교사를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교사 파견제는 독일의 "Springer제" 처럼 시설의 교사가 병가를 내야 할 때와 보수교육 시에도 파견될 수 있도록 한다.
(6) 보육교사 교육은 일원화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최소 2년의 학교교육과 1년 정도의 실습을 통해 반은 무료로 반은 정교사 보수의 절반을 받으며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사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모색한다.
(7) 보육교사 교육과정은 실기와 기초과정을 포함한 아동교육 부분, 아동복지부분, 교사수양과정, 가족과의 관계 부분, 보육시설운영 부분 등의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여 테마별 수업을 실시하여 보다 실천적 능력을 지닌 교사로 양성한다. 실습에 임하기 전에는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보육의 특별 분야를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서 실습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며, 면접을 통한 엄격한 교사의 자질검증을 실시한다. 실습기간 중에는 최소 2회 이상(1주일 정도) 학교교육과 통합하는 학습과정을 가지도록 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8) 영유아보육법은 모자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장애아 보호법, 의료보험법, 근로법 등의 관련법들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을 "자녀양육지원법"과 같은 근본법으로 삼아 장애아든 정상아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범국가적인 아동정책을 펼쳐나간다. 각 지역에서는 위의 법을 모법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육법을 만들어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재정적인 문제는 부모, 단체, 지역(관), 중앙에서 적절히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9) 기존의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설립자, 운영자, 부모, 상담 및 조언 담당자(네 번째 참조), 보육교사, 학자 등의 대표들로 하고, 보육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방안을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과제를 지녀야 한다. 매 회의 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10) 보육운영 및 보육시설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모참여를 의무화하여, 부모교육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부모의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
참고문헌
윤선영(1997). 독일의 보육현황. (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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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lefeld.
Haertel, S.(1992). Zu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Erwebsarbeit bei Frauen - Ein Verglei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Niederlanden. Diplomarbeit im Studiengang Sozialarbeit. Evangelische Fachhochschule Rheinland-Westfalen-Lippe.
Muender, J. u. a.(1999). Frankfurter Lehr- und Praxis-Kommentar aum KJHG/SGB VIII. Muenster: Votum.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aden-Wuettemberg(1999). Kindergartengesetz fuer Baden-Wuerttemberg.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randenburg(2001). Kitagesetz.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erlin(2000). Informationsblatt zum Bundeserziehungsgesetz.
Senatverwaltung fuer Schuele, Jugend und Sport(1998).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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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2.13
  • 저작시기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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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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