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업법(전문개정 2003.5.29 법률 제0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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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직원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회사

본문내용

결의 등) ①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조직변경의 등기)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제21조제1항의 결의, 제22조제1항의 공고,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제141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촹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에서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상호회사
제1관 설립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7. 잉여금분배의 방법
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9. 회사의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5조 (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납입) ①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외의 자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295조제1항촹제305조제1항촹제2항 및 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사원수)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입사청약서) ①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2. 제34조 각호의 사항
3. 기금갹출자의 성명촹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시에 모집하고자 하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사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호회사 성립전의 입사청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창립총회) ①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촹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촹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설립등기) ①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4조 각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성명
4.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등기부) 관할등기소에는 상호회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배상책임)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 제19조 및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71조 내지 제173조,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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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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